공동으로 사업을 하다 사정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공동사업자 폐업신고 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공동 대표들이 함께 가지 못할 경우 필요한 위임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업 신고 – 홈택스
공동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은 하단에 다루고 먼저 일반 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장 근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도 가능한대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하는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폐업 신고 방법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폐업 사유 및 일자 선택 > 신고 완료
휴업과 폐업 신고 란이 나란히 있습니다. 휴업하시는 분들께서도 해당 방법을 참고하셔서 휴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 폐업신고 – 세무서 직접 방문 가능
다음은 공동 사업자 폐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폐업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폐업 신고를 진행할 경우 하단의 사진처럼 ‘공동사업자는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게 됩니다.
공동사업자 폐업신고 필요 서류
세무서에 방문해 공동사업자 폐업 신고할 때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 모두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일부만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준비물이 각각 다릅니다.
- 공동사업자 모두 방문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 각각 신분증 / 동업해지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폐업신고서
- 공동사업자 중 일부만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 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동업해지계약서 (방문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함) / 방문하지 않은 공동사업자 인감증명서 원본 / 방문하지 않은 공동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참고로 하단의 동업 해지 계약서와 폐업 신고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사업자 폐업신고와 공동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사업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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