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왔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하지 않거나 또는 운영 중인데 수입이 없는 경우 부가세 무실적 신고 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실적 신고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개인, 일반, 간이)들은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냈지만 운영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매출 금액이 0원인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무실적 신고란 무엇일까요? 바로 ‘운영하는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상태’라는 것을 알리는 신고입니다.
무실적 신고 해야하는 이유
간혹 수입이 없는데 굳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불어 몇몇 블로그 글들을 보면 수입이 없어 몇 년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매출 금액이 0원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 이유 : 매입세액공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클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두 번째 이유 : 직권 휴/폐업
만약 매출이 없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잠정적으로 폐업했다고 간주해 휴/폐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 번호도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간 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 그 후 사진 속 상단의 연두색 박스 ‘사업장 선택’을 클릭한 뒤 무실적 신고를 할 사업장을 선택해 주세요.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란에 들어가주세요.
<세금 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대요. 세금 비서 서비스 바로 가기를 클릭 후 오른쪽 연두색 박스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세금 비서 서비스란?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는 사업자들을 위해 단계별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는 서비스
세금 비서 서비스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세금 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른쪽 사진처럼 단계별 과정과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무실적 사업자에 해당되십니까? 항목에 예 버튼을 눌러주세요.
왼쪽의 신고 내용들이 맞다면 오른쪽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항목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무실적 신고 대상자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항목에 예를 눌러주세요.
그럼 부가세 무실적 신고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무실적 신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부가세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셔서 성실한 납세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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