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시다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전환 통지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가 되면 앞으로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걱정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을 하게 되면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이윤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자는 1월, 일반과세자는 1월/7월 두 번 내게 되며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내게 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연간 매출액’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후 운영하더라도 수입이 연간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는 건 수입이 늘었다는 사실이라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내야 할 부가가치세, 즉 세금 부담에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세 방안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세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재료 구입 시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 후 액셀 및 장부에 반드시 기록하기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의 세금계산서도 포함)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운영하면서 사용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데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구매하는 모든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뒤 액셀 및 장부에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록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장부를 1월, 7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재, 재고매입세액공제 혜택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재고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 매입 세액 공제란 간이과세자 일 때 환급받지 못한 매입 세액을 다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간이과세자는 여러 혜택을 받고 있기에 수취 세액공제로 0.55%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9.45% 부분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사업 중 인테리어 공사에 큰돈을 들였거나, 재고가 많았다면 공제 금액이 크게 되므로 이 부분을 꼭 챙겨서 공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단, 감가상각자산 신고를 작성해 신고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게 되면 수입이 늘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다음 달 1월에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