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육아휴직 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신청 방법 금액

자영업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버 등 프리랜서,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이분들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인데 안타깝게도 근로자가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 출산 급여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신청할 수 있는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결론부터 말하자면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이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나라에서 출산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원금 : 출산급여 150만 원 (월 50만 원 씩 최대 3개월 또는 일시금 지급)
  • 대상자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쉽게 말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출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중단하는 여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유튜브,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수입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도 모두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출산급여 조건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모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대상자 중 심사를 통해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활동 증명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있어야 하며,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하고 있어야 함.
  2. 출산급여 신청 시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함.

유형에 따른 신청 필요 서류

출산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필요 서류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출산 자녀 포함)
– 소득 증빙 자료(세금 신고서, 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출산 사실 확인서

기본적인 필요 서류입니다. 다만 해당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지며 저의 경우 출산급여 신청서와 소득 증빙자료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만으로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총 다섯 개의 유형과 기타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 유형을 보고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

1 유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2 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3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4 유형 : 전전년도~ 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5 유형 : 전전년도~ 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유튜버, 블로거 등) 등


유형별로 필요한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언급했듯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3 유형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 발생 증빙 자료

2~3 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 확인서)

4~5 유형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비용 장소

5~6 유형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 발생 증빙 서류

* 블로거로 활동하며 계약서가 따로 없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통장 입금내역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출산급여 신청 방법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 후 필요 서류를 준비했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해 출산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기

따로 회원가입을 할 필요 없으며 간편 인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2. 메인 화면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검색 후 탭 클릭하기

정책/서비스 바로 가기 말고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영업자 육아휴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3. 신청서 작성하기 /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 확인 후 필요 서류 준비하기

신청서에 신청인 정보, 사업장 정보, 신청 내용, 지급 계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유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파일 첨부를 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저의 경우 4 유형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서류(부가가치세, 소득금액증명원, 월별 메인 매출 서류 중 1개)가 필요했습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신청 정보 입력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 안내


신청 완료하니 2024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이 소진되어 25년 예산이 확보되는 2025년 1월 중으로 예산이 지급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관련 제도를 알고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많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 편으로는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신청 다음 날 고용 24 에서 카톡으로 접수가 완료되었고 지급 기한이 2024년 12월 16일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형식적인 안내문자이고 지원금은 2025년도에 들어오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출산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정부의 출산, 육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해당 출산급여라도 꼭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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