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양식 건강보험료 조정 위해 필수!

요즘 컴퓨터로 일하는 다양한 업종이 생기면서 프리랜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회 또는 단기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수익을 꾸준한 수익으로 책정해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이렇게 높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 프리랜서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회사에서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촉증명서란?


해촉 증명서란 단기 계약을 통해 일했던 회사/기관/업체와의 근무나 재직 등 금전적인 관계, 즉 금전 지불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먼저 해촉 증명서는 사대 보험을 내던 회사에 다니던 일반 직장인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그 이유는 퇴사를 할 경우 사대보험이 중단되며 건강보험료가 자동 반영되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 가입자(회사 50% / 본인 50%)가 아닌 지역가입자(본인 100%)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단기로 얻은 수익을 꾸준한 수익이라고 책정해 건강 보험료를 높게 올려버리면 엄청난 경제적 부담감을 안게 됩니다. 소득 발생으로 인한 건강 보험료 책정은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해촉 증명서입니다.


해촉증명서와 건강보험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렇다면 해촉 증명서와 건강보험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 업체에서 단기 기간이나 혹은 일회성으로 근로를 하며 소득을 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은 특히 N잡러 또는 프리랜서라고 하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얻는 수익을 단기성으로 보지 않고 고정된 즉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이라고 생각하며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 예시
    – 업체와 한달간 계약 → 계약 종료 후 단기성으로 50만 원 수익 얻음
    – 건강보험공단 : 1년 내내 월 50만 원씩 받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료를 산정


이는 본인은 계약이 끝나서 일을 안 하고 있지만 공단 측에서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계약이 끝났을 때 꼭 나는 더 이상 이 회사와 일을 하지 않는다, 이 기간 이후에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해촉증명서 양식


해촉 증명서의 경우 정확한 규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규정된 해촉 증명서 양식은 따로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해촉 증명서를 요청하면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 해촉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만, 만약 양식이 따로 없다고 할 경우 글 하단에 있는 해촉 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촉 증명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할까요? 해촉 증명서는 각 회사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 요청자 관련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용역)기간, 근무(용역)내용, 용도
  • 회사 관련 내용 : 업체명, 주소, 사업자번호, 발급 일자, 대표자명(대표자의 서명/사인 또는 직인 날인


간혹 대표자명의 경우 서명/사인은 공단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직인(도장)으로 날인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촉 증명서는 계약이 끝난 직원이 회사에 요청할 경우 대부분 문제없이 발급해 줍니다. 다만 간혹 회사와 껄끄럽게 일이 마무리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39조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39조를 보면 회사는 퇴직하거나 일을 그만둔 사람이 증명서를 요구하면 이를 작성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 기관 또는 회사를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일 경우입니다.


  • 3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위의 근로 기준법을 근거로 해촉 증명서를 요청
  • 30일 미만으로 일했을 경우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 관련 내용 민원 넣기

위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대부분 해촉 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하니 회사에서 해촉 증명서를 발급 안 해준다고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촉 증명서 발급 받았다면?

회사에서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해촉 증명서를 팩스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촉 증명서를 발송하면 과납된 보험료가 있는지 검토하여 환급을 해주거나 보험료를 조정해 주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송 후 자신이 보낸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매달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높은 건강보험료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이 됩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여 해촉 증명서를 통해 소득이 줄어든 내용을 증명하여 적절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프리랜서 해촉 증명서 발급과 양식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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